시끄러운 장관후보자들, 선정부터 임명까지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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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19-04-0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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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장관후보자의 임명을 두고 무척 시끄럽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은 매일 논쟁을 이어가고 정부도 곤혹스런 상황에 빠졌습니다. 정부 부처의 수장인 장관의 임명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번 문재인 정권부터 고위공직 인사의 점검 시스템이 촘촘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장관후보자의 논란을 두고 부실검증 지적이 더욱 커진 상태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장관후보자 인사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인사수석이 정부의 인재DB와 각계 추천을 통해 후보자를 선별합니다. 이후 민정수석이 검증을 통해 후보자들을 한번 더 걸러낸 뒤 비서실장이 인사추천위원회를 주재해 최종적 추천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장관후보자가 천거되면 이후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 청문요청을 하게 됩니다. 국회에서 장관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인사청문보고서의 작성이 이뤄지고 채택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장관후보자는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등 고위직은 국회의 본회의를 거친 동의가 필수적으로 필요하지만 정부부처의 수장인 장관은 인사청문보고서의 채택 없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른 사법부의 견제목적이지만 행정부의 최고위직인 장관의 인사과정도 더 엄격해져야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장관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회 당시 증인자격이 아닌 후보자의 자격으로 임하기 때문에 위증에 관한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장관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관련법의 개정도 추진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하튼 현재 일부 장관후보자의 임명이 철회된 가운데 남은 후보자들의 임명 강행여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외교부 강경화, 국방부 송영무,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교육부 유은혜, 환경부 조명래 장관 등 8명의 장관급 인사를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바 있습니다. 청문회 당일 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 장관인사에 관한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이번에도 어디까지 강행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장관후보자의 인사검증 부실 책임을 물어 현재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압박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왼쪽)과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오른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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