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후보자 7명 청문보고서 심사 논의 '또' 불발…한국당 보이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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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19-03-29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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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청문회 마쳤지만 모두 청문보고서 채택 일정도 못잡아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후보자 7명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빨간불'이 켜졌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들은 7명 후보 모두 부적격하다며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일부 후보자에 대해선 자진 사퇴와 청와대의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여야 대치 정국은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문재인 정권 인사청문회 평가회의’에서 장관 후보자 7명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거부를 결정하고, 이들에 대한 지명철회와 사퇴를 촉구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우리가 어떤 의견을 내놓든 정부는 인사를 강행할 것”이라며 현 정부 들어 임명을 강행한 경우가 15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부적격 인사를 내놓은 건 인사검증망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조현옥 인사수석과 검증을 총괄하는 조국 민정수석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실정법 위반 사례에 대해 업무방해와 공직자윤리법, 주민등록법, 외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당은 또 김학의 성 접대 의혹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대표의 ‘김학의 사건 사전인지’ 여부를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확산하자 대응을 강화했다.

아울러 여야 4당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지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를 적극 활용할 공산이 크다. 

제2야당인 바른미래당은  김연철(통일부)·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 거부 입장을 정했고, 민주평화당도 조동호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입장을 냈다. 정의당은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입장이다.

국회가 청문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장관 임명을 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다음달 2일까지 각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 채택 및 불채택을 하지 않을 경우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이후 10일 안에 국회가 송부하지 않으면 각 후보자의 부처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문정권 문제인사청문회 평가 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오른쪽)이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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