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배상 책임’ 미쓰비시, 특허권 등 재산 압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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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9-03-2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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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모임 "환가 절차 남아있어…성의 있는 태도 촉구"

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판결이 내려졌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 측의 재산 압류를 결정했다.

25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지난 22일 미쓰비시 중공업의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미쓰비시 중공업은 해당 상표권과 특허권을 임의로 처분·양도할 수 없게 됐다.

앞서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등 5명은 지난해 11월 미쓰비시 중공업 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양 할머니 등 원고 4명이 신청한 압류 채권액은 8억 400만원이다.

하지만 미쓰비시 측은 판결 이후에도 변호인단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시민모임과 변호인단은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 압류 신청을 냈고, 법원은 특허청이 있는 대전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압류 결정에 이어 환가 절차(상표권과 특허권을 경매해 돈으로 찾는 절차)가 남아있다”며 “미쓰비시 중공업이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향후 절차도 중단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인 박재훈(왼쪽부터), 이규매, 오철석 씨가 15일 일본 도쿄(東京) 마루노우치(丸ノ內)에 있는 미쓰비시(三菱)중공업 본사를 방문했다. 2019.2.15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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