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행 적신호 제3인터넷전문은행, 바젤Ⅲ 적용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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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19-03-2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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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설립 시 2026년부터 바젤Ⅲ 적용


흥행 적신호가 들어온 제3인터넷 전문은행의 바젤Ⅲ 적용이 일정기간 유예된다. 기존 인터넷은행과 형평성을 맞추려는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새로 인가를 받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바젤Ⅲ 자본 규제를 설립 3년 차까지 유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순안정자금조달비율, 레버리지비율도 설립 3년차까지 유예할 예정이다.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설립 2년차까지 유예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기존 은행이나 2017년에 출범한 기존 인터넷은행에게도 바젤Ⅲ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해준 만큼 신규인가를 받는 인터넷 전문은행에도 규제 적응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금융위 결정에 따라 신규 인터넷은행의 자본 규제는 설립 7년차부터 바젤Ⅲ의 적용을 받는다. 인터넷은행이 2020년에 설립된다면 2026년부터 바젤Ⅲ가 본격 적용된다는 의미다. 설립 3년차인 2022년까지는 바젤Ⅰ을 따르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단계적으로 바젤Ⅲ 자본규제를 지켜야 한다. 바젤Ⅲ의 자본 규제는 전체 자본에서 보통주의 자본비율을 4.5% 이상, 기본 자본비율을 6% 이상, 총 자본비율을 8% 이상을 준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은 설립연도인 2020년에는 80% 이상, 2021년에는 90% 이상으로 적용된다. 설립 3년차인 2022년부터 LCR을 100% 이상 유지해야 한다. 유동성커버리지 비율은 단기 유동성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30일간 순현금유출액에 대한 현금, 국채 등의 고유동성자산의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는 것을 뜻한다.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은 설립 4년차부터 전면 적용된다.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은 장기 유동성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조달원의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레버리지규제도 설립 4년차부터 전면 적용된다. 레버리지 규제는 과도한 레버리지 영업을 제한하기 위해 총 익스포져(위험가중치 없는 단순합계)에 대한 기본자본의 비율을 3% 이상 유지하는 것을 뜻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관련 규정을 변경할 계획이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올해 5월 중 시행을 추진한다.

인터넷 전문은행 신규 예비 인가 신청은 이달 26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인터넷 전문은행 심사는 개정 규정에 따른 건전성 관리계획을 추가로 제출받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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