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준, MB 항소심에 불출석…구인장 발부는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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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9-03-2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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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본인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의사 밝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 증인으로 소환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2일 재판에 불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 전 기획관을 증인으로 불러 심문할 예정이었지만 나오지 않았다. 앞서 김 전 기획관은 지난 19일 열린 본인의 항소심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증인 소환장이 폐문부재(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음)로 송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사는 김 전 기획관의 구인을 요청했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김 전 기획관은 현재 거제도 지인의 집에서 요양 중이며 거제도 주소를 곧 재판부에 낼 예정이다.

반면 검찰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언제 출석할지 모르는 경우까지 구인장이 발부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며 “변호인 주장은 본인에게 직접 (소환장이) 송달된 것으로 인지를 못 하는 상황에서 구금해달라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인이 다른 재판부의 재판을 받고 있고, 거기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안다”며 “구인장 발부는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증인 심문 시 이 전 대통령의 퇴정을 요청했다.

검찰 측은 “이 전 회장은 75세의 고령이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면전에서 진술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감이 있다”면서 “특히 지난 기일에서 피고인은 (불리한 진술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 지적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검찰은 이 전 회장보다 더 나이가 많은 김 전 기획관을 60차례 불러서 가혹하게 조사한 바 있다”면서 “피고인 면전에서 증언을 해 피고인의 태도를 살피는 것도 재판에서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165조에 따라 가림막과 차폐시설을 설치하고 증언을 듣도록 하겠다”며 “피고인의 퇴정 요구는 증인이 출석한 후 의사를 확인해서 결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10만 달러(약 1억1300만원)의 사용처와 관련해 김 여사를 증인으로 불러 확인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검찰 측은 “변호인은 뇌물사건에서 공여자 진술만으로 충분하다는 취지로 반대하고 있으나 이는 부당하다”면서 “사실 관계를 다투고 있는 사건에서 불법 자금을 직접 받은 당사자의 증인 심문 필요성이 통상적으로 부인될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검찰은 이미 결정된 사안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면서 증인을 채택해달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며 “검찰이 피고인의 가족을 증언대에 앉혀놓고 언론을 통한 망신주기, 부정적 여론을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증인 심문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전 회장의 심문이 끝난 후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는데 검찰이 증인 채택의 필요성을 많이 말해줘서 다시 한 번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3.22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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