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中 공유 자동차・자전거에 보증금 원칙적으로 금지, 규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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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19-03-2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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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난에 직면한 중국 자전거 공유업체 ofo(사진=ofo 홈페이지)]


중국 교통운수부가 19일, 자동차, 자전거 공유서비스에 대해 운영자가 이용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새로운 규정안을 발표했다. 최근 보증금을 둘러싸고 많은 문제가 발생한 것을 감안한 조치로, 다음달 3일까지 의견청취 과정을 거친 후 정식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에 교통운수부가 발표한 것은 운영자가 이용자로부터 보증금 및 선불 요금을 받을 경우, 그 규정을 명확히 한 '새로운 교통운수 업태의 사용자 자금의 관리법(안)'.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반드시 받아야 할 경우 자동차 공유 서비스는 차량 1대당 평균 랜트 가격의 2%, 자전거는 10%로 제한하며, 보증금은 운영자금 등으로 유용을 금지한다.

트러블이 가장 많은 보증금 반환문제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신청한 당일 내지는 늦어도 다음날까지는 반환하도록 규정했다. 그 외에 선불의 경우는 사용자 1인당 보증금은 자전거의 경우 100 위안(약 1660 엔), 기타 업종은 8000 위안으로 제한했다.

중국에서 자전거 공유시장은 급격하게 성장한 후 급격하게 축소되어, 많은 자전거 공유 서비스 제공업체가 도산하기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지난 1년간 이용자가 지불한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케이스가 급증했다. 최대업체인 ofo(北京拝克洛克科技)도 자금난에 직면해 있으며 1000만명 이상이 보증금 반환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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