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승리, 3개월 뒤 입대하라"... '한 차례 더 연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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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19-03-2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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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성매매 알선 혐의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의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허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25일 육군 현역 입대 예정이던 승리는 3개월 뒤로 입대가 연기된다.

승리의 '현역병 입영연기원' 허가는 병역법 제6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9조에 따른 것이다.

병역법 61조는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징집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또는 받을 사람으로서 질병, 심신장애, 재난 또는 취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의무이행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원할 경우 그 날짜를 연기할 수 있다.

병역법 제129조는 “(60, 61조 등 외)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이 병역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병무청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현역병 입영 연기기간(3개월)이 만료된 후에는 병역법 규정에 따라 입영 및 연기여부가 다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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