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이문호 기각' 기각의 뜻은?…무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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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19-03-20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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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죄·혐의없음 의미 아니다…이문호 유무죄 향후 형사재판에서 결정

마약류 투약 및 유통 혐의를 받는 이문호 버닝썬 대표의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다. 이로 인해 기각의 의미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 투약, 소지 등 범죄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문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각이란 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판결 또는 결정을 뜻한다. 소송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은 갖췄으나 소를 제기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문호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그가 무죄 또는 혐의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이문호의 유무죄 판단은 이후 진행될 형사재판에서 가려지게 된다.

형사소송에는 공소기각, 정식재판 청구의 기각, 상소기각이 있다. 소송이 유효하게 존속되기 위한 요건에 흠결(欠缺)이 있음을 이유로 공소를 무효로 하는 결정이나 판결로 소송을 중단하는 재판을 공소기각이라고 한다.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에 의해 정식재판의 청구가 이루어지지만, 그것이 법령에 위반된다거나 청구권이 소멸된 후에 이루어진 것일 경우는 기각된다. 항소기각 ·상고기각 ·항고기각 ·재심청구기각에는 절차의 무효에 의하는 것과 청구이유가 없다고 선언한다.

한편 이문호의 구속심사를 담당한 신종열 부장판사는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2000년 서울지법 시절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 대구지법,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서울중앙지법 영장부에는 지난 2월 보임했다.
 

마약류 투약·유통 혐의를 받는 클럽 버닝썬의 이문호 대표가 19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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