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수사 마무리...승리, 7개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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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6-25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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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모 총경은 직권남용 혐의로 송치, 린사모는 소재 불명...기소중지 의견으로

성접대와 직접 성매매 혐의 등을 받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승리를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승리가 적용받은 혐의는 총 7개로 성매매와 성매매알선, 변호사비 업무상횡령, 버닝썬 자금 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식품위생법 위반이다.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께까지 대만, 일본, 홍콩인 일행 상대로 수차례 성매매 알선 혐의와 직접 성매수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경찰은 승리가 2017년 12월 필리핀 팔라완에서 연 생일파티에서의 성접대 의혹은 불기소의견(혐의없음)으로 송치했다. 항공료와 호텔비용 등이 큰 금액이 아니며 참석자 일부만 성관계를 해 법리적으로 성매매라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승리는 또 경제공동체로 알려진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34)와 대만인 투자자 ‘린사모(44)’와 짜고 린사모의 국내가이드 겸 금고지기인 안모씨가 관리하는 대포통장을 통해 MD(클럽 영업직원)인 것처럼 꾸며 급여명목 5억66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서울 강남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 등으로 버닝썬 자금 5억28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와 개인 변호사 비용으로 몽키뮤지엄 자금 22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승리가 횡령한 액수는 총 11억2000여만원으로 알려졌다.

승리는 또 가수 정준영(30)과 FT아일랜드 출신 가수 최종훈(29) 등과 함께 있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혐의와 휴대전화를 바꿀 것을 지시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있다.

경찰은 또 유 전 대표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알선)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밖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알선책 4명을, 직접 성매매 혐의로 성접대에 동원된 성매매 여성 17명을 검찰에 넘겼다.

유 전 대표와 이문호‧이모 버닝썬 공동대표, 린사모, 안씨 등은 또 특경법 상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린사모는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됐다.

그밖에 승리의 뒤를 봐줬다는 의혹이 있는 윤모 총경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아 검찰에 송치됐다.

한편 승리와 유 전 대표는 지난달 14일 관련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지만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해 승리 등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외국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지난달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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