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알파돔타워 입주 상가들, 임대 대행사 상대 손배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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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기자
입력 2019-03-1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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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조정회부…입주 상가 대표 썬앳푸드 "공정위 제소 검토"

경기도 성남 소재 '판교 알파돔' 입주 상가들이 임대인 하나은행과 임대 대행 업체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코리아', 건물관리업체 '신영자산관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입점 제안 내용과 실제 입주환경이 달라 큰 손실을 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입주 상가들은 필요하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알파돔타워 3동 입주업체와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코리아에 따르면 사천요리 전문점인 ‘시추안하우스’ 등을 운영하는 썬앳푸드는 지난해 4월16일 쿠시먼의 중개로 이 건물 신탁운영업체인 하나은행과 알파돔타워 2층 259.36㎡(약 79평)를 같은 해 7월 1일부터 2023년 6월까지 임차하는 계약을 맺었다.

알파돔타워 외부 전경. [사진=썬앳푸드]

알파돔타워 3동은 판교 알파돔 6-3블록에 위치한 주상복합공간으로 지하 1층∼지상 3층은 상가, 지상 4∼15층은 오피스로 구성됐다.

썬앳푸드 측은 "계약 전 쿠시먼 측이 4~15층 오피스는 전 층 다 임대됐고, 지하 1층은 판교역과 연결되며 같은 해 6월 25일 이전에 입주 상가들이 동시에 영업을 시작하는 '그랜드오픈'이 이뤄 질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랜드오픈은 상권 형성을 위해 주변에 여러 상가의 입점을 공식으로 알리는 대표적 일정으로 대형 시설물의 경우 가장 중요한 임차 조건 중 하나로 꼽힌다. 이 때문에 썬앳푸드 측은 쿠시먼 측에 직접 질의를 해 ‘6월 25일 이전’이라는 답을 듣고 인테리어 공사에 들어간 뒤 입점 준비에 들어갔다고 했다.

그러나 개점을 하기로 한 7월 1일까지 그랜드오픈은 고사하고 오피스는 대부분 공실로 비어 있었다. 판교역과의 연결통로 개설도 안 된 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어 썬앳푸드는 결국 개점을 접었다.

현재 상가 중심인 1층에는 커피숍 등 2개 점포 이외 모두 공실이고, 오피스도 12∼14층을 제외하고 모두 비어 있는 상황이다. 쿠시먼의 제안에 따라 지난해 4∼5월 계약해 피해를 본 업체는 모두 6개 업체다. 결국 썬앳푸드는 이들 업체를 대표해 쿠시먼과 하나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임대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에 나섰고, 법원은 조정회부 결정을 내린 상태다.

썬앳푸드는 이미 개점을 접은 상태이기는 하나 법원이 조정에 회부한 이상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위하여 성실하게 조정절차에 임할 생각이다. 그러나 쿠시먼측이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으면 공정위 제소 등 강경한 기조를 유지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썬앳푸드는 "최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의 기저에는 임대료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다"며 "임대인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임대 당시 제시한 조건과 약속을 위반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다투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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