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8명, 긴급 의총 요구...선거제 합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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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9-03-1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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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 등 8명은 19일 선거제 개편안‧공수처법‧검경수사권조정안 등 패스트트랙 지정 협상과 관련해 당 지도부에 긴급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이날 유 의원을 비롯해 정병국‧이혜훈‧유의동‧이언주‧지상욱‧김중로 의원은 오후 긴급 의원총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의총 소집 요구에 참여한 지상욱 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법은 이미 여야4당 지도부가 합의를 이루고 각당의 추인을 받는 단계”라며 “그럼에도 김관영 원내대표는 당론 추인 없이 이 문제를 결정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굳은 표정의 김관영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9일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을 위해 국회 운영위원장실로 들어서고 있다. 

지 의원은 “당헌에 적시된 절차도 무시한 채 결과에 있어서도 여당과 정의당에게만 이로운 선거제도와 주요법안을 왜 이렇게 처리하려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중요사항에 대해 당론 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게 당의 법규를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을 자신의 생각대로 몰고가겠다는 발상은 위험하다”며 “설혹 각각의 생각이 다르다고 할 지라도 이를 한데 모아야 할 의무를 지닌게 원내대표”라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당규에 따르면, 재적의원(29명)의 4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의총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원내대표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의총을 소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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