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정비업체 “서울시 강제지정…보복 두려워 말도 못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태림 기자
입력 2019-03-19 14:2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원하지 않은 택시미터 수리검정 업무 임시로 신청

  • 수리검정 수수료,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돼야

서울지역 중소정비업체들이 최근 택시요금 인상으로 인한 임시 택시미터 수리검정기관 지정 등 서울시 방침에 불만을 토로했다.

황인환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의 택시요금 인상과 수리검정 업무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진행되는 만큼, 수리검정 업무에 참여한 민간지정사업자가 받고 있는 피해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19일 주장했다.

현재 서울시의 택시미터 수리검정기관은 서울시품질시험소 단 1곳만 운영되고 있다. 택시요금이 인상되면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95조에 의해 수리검정기관에서 최종 요금검증을 위한 ‘수리검정’을 실시해야 한다. 수리검정은 정치검사(시간·거리구동시험, 구조, 겉모양, 표기 및 표시. 펄스의 허용차, 시간의 허용차, 할증(할인)의 허용차 검사)와 주행검사(거리의 허용차)로 구분한다.

조합 측은 “서울시가 지역의 택시 7만여 대에 대한 수리검정 업무를 이달 말까지 완료하기 위해 자치구 지역담당 공무원을 통해 해당지역의 민간 지정업체(종합검사지정업체)를 임시 택시미터 수리검정기관(주행검사 업무)으로 참여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주행검사는 속도계시험 장비를 이용해 택시의 기본거리 2km(모범택시는 3km) 주행 후 이후거리에 대한 허용차 검사를 뜻한다.

황인환 이사장은 “임시 수리검정기관 지정 방식은 형식상으로는 각 검사기관의 자발적 참여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자치구의 민간지정사업자를 단속할 수 있는 담당공무원이 업체를 직접 방문해 임시 택시미터 수리검정기관으로 참여토록 요구하고 있다”고 말하며, “지정업체는 혹시 모를 보복 피해를 우려해 담당 공무원의 요구를 거부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전했다.

조합에 따르면 현재 서울 54개 민간지정사업자 중 50개 업체가 임시 택시미터 수리검정기관으로 신청하게 됐다. 임시로 택시미터 수리검정까지 하게 되면서 기존에 해오던 정기검사 등을 할 인력이나 시간 배정 등에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 조합 측의 설명이다.
 

택시 미터기.[사진=연합뉴스]


황 이사장은 택시미터 수리검정의 낮은 수수료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현재 택시미터 수리검정 주행검사를 실시하고 민간지정사업자가 받는 수수료는 2000원(검사 소요시간 약 20분)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택시미터 수리검정과 거의 비슷한 검사원가가 발생하는 교통안전공단 기준의 종합검사 수수료는 5만4000원(검사 소요시간 약 30분), 정기검사는 2만3000원(검사 소요시간 약20분)”이라며 “이들과 비교했을 때 (택시미터 수리검정 수수료는) 원가 대비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조합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제47조 제2항 및 동법 제76조에는 그 업무를 대행 또는 위탁받은 자(택시미터 검정기관)가 정하는 수수료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위법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제 제59호 서식 및 별표30에서는 택시미터 수리검정 수수료를 3000원(정치검사 1000원, 주행검사 2000원)으로 정하고 있다.

황 이사장은 “상위법과 어긋난 택시미터 수리검정 수수료로 인해 서울의 민간지정사업자가 피해를 받고 있다”며 “즉시 상위법에 맞게 검정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