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금감면액 47조원…근로장려금 4조원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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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곤 기자
입력 2019-03-1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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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지출 기본계획 확정…10년만에 법정 감면한도 초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세금을 감면·면제해준 금액이 올해 47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국개재정법에서 규정한 감면한도를 2009년 이후 10년만에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근로장려금 등 저소득층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지방소비세가 늘어나면서 국세 수입이 줄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일자리와 혁신성장에 대한 조세지원은 강화 방침을 이어갈 계획이다.

19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2019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를 이달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하고, 다음달 말까지 각 부처의 건의서와 평가서를 제출받아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감면액은 41조9000억원으로 국세수입총액에 대비한 감면율이 12.5%를 기록했다. 14.0%인 감면한도 내에서 운용됐다. 하지만 올해 감면액은 47조4000억원으로 한도인 13.5%를 0.4%포인트 초과한 13.9%를 기록했다. 금액으로는 감면 한도에 비해 약 1조2000억원 초과되는 것이다.

국세 감면율이 한도를 초과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이후 10년 만이다. 당시 유가 급등에 대비해 유가 환급금을 확대한 것이 원인이었다.

국가재정법은 기재부가 조세특례를 엄격히 운용해 국세감면율이 감면 한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국세 감면한도는 직전 3개연도 평균 국세감면율에 0.5%포인트를 더한 수준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면한도를 넘어선 가장 큰 이유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확대다. 기재부는 올해 근로ㆍ자녀 장려금(EITC) 등 저소득층 지원액이 5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4조원 늘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재정분권을 위해 지방에 배분하는 지방소비세를 부가세의 11%에서 15%로 확대해 약 3조3000억원의 국세수입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 감면액은 늘어난 반면 세수는 지방으로 분산 된 것이다.

특히 올해 국세감면액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개인에게 집중될 전망이다. 전체 국세 감면액 47조4000억원 가운데 개인 감면액이 34조7000억원으로 73.2%며, 이 가운데 66.4%인 24조4000억원이 중ㆍ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기업 감면액은 전체의 25.9%인 12조3000억원이며, 이 중 63.4%인 8조2000억원이 중소ㆍ중견기업에 귀속된다.

기재부는 국세감면 한도를 맞추기 위해 기존 비과세ㆍ감면 제도의 경우 성과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불요불급한 사항부터 적극 정비하기로 했다. 또 조세특례 신설은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또 일자리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중과세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저한세를 적용하는 등 과도한 조세 지출을 억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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