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에 생활편의·휴식시설 집적된 '고시원 리빙라운지'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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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19-03-1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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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이 밀집해 있는 노량진 일대에 생활편의‧휴식시설이 집적된 공유공간 ‘(가칭)고시원 리빙라운지’가 들어선다.

시는 18일 '노후 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고시원뿐 아니라 고시원 주변 환경 개선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고시원 밀집지역 내 건물을 임대하는 방식 등으로 빨래방, 샤워실, 운동실 같이 고시원에 부족한 생활편의‧휴식시설을 집적한 공유공간 ‘(가칭)고시원 리빙라운지’를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시작한다. 첫 시범사업지는 고시원이 밀집해 있는 노량진 일대다.

이날 발표에서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리빙라운지는 한두 곳정도 설치할 것"이라면서 "집중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으면 한 곳, 분산해 설치할 필요가 있으면 두 곳 설치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전했다.

시는 고시원 리빙라운지뿐 아니라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을 세워 향후 시의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 사업·고시원 신축 사업 등에 즉시 적용한다는 생각이다. 방 실면적은 전용 7㎡(화장실 포함 시 전용 10㎡) 이상으로 하고, 각 방마다 창문(채광창)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이다.

김 주택기획관은 "원칙적으로는 법 개정이 돼야 신축 고시원에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면서도 "서울시내 인허가 부서와 협의해 계도해나가는 등 행정력을 동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축 외 기존 고시원은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외엔 당장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덧붙였다.

시는 국토교통부에 '다중생활시설(고시원) 건축기준'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시는 노후 고시원의 리모델링이나 고시원 신축 외 노후 고시원, 모텔, 여인숙 같이 공실이 많은 도심 내 근린생활시설을 공유주택으로 돌리는 방안이 중장기적으로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노후 고시원 등 유휴건물을 공유주택으로 리모델링해 1인가구에게 시세 80% 임대료로 공급하는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활성화에도 나선다. 올 한 해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공급에 총 72억원(△보조금 지급형 22억원 △시 직접매입형 50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지난 2016년 전국 최초로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사업을 시작, 지금까지 총 288가구(17개 동)를 공급했고, 이 가운데 고시원은 총 110가구(6개 동)다.

시는 민간에서도 노후 고시원을 다중주택(공유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1인가구 주택 공급 활성화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 법 개정(건축법 시행령)을 통해 다중주택 건립규모 완화(3개 층, 330㎡ 이하→4개 층, 660㎡ 이하)를 추진한다.

시는 현행법상 주택 유형이 아닌 공유주택이 단독주택, 공동주택과 함께 주택 유형의 하나로 인정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도 건의한다. 건립 조건 등 공유주택만의 명확한 제도적 근거를 갖춰 새로운 주거유형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사진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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