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법률전문가·회계사·중재인·손해사정사 불러 모으는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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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19-03-1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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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체상금 심의위원회' 설치... 방산업계 고충 해결 의지

왕정홍 방사청장. [사진 = 연합뉴스]


방위사업청이 '지체상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방산업계의 '지체상금' 이의제기 절차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

15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이를 위해 다음 주부터 위원 위촉 등 본격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

지체상금이란 업체가 계약기간을 넘겨 계약물품을 납품하면, 납품이 지연된 일수만큼 부과하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이다.

그간 방산업계는 과도한 지체상금 부과가 경영압박과 실적 저하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해왔다. 또 지체상금을 면제 받기 위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소송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었다.

지체상금 심의위원회는 법률전문가·회계사·중재인·손해사정사 등으로 구성돼 민간 심의·자문 기구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위원회 설치를 통해 지체상금 관련 문제들을 많은 부분 소송으로 가지 않고 해결함으로써, 정부도 업계도 행정력 낭비를 지양하고 그 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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