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증액 후폭풍 '진행형'…“상조업계, 2차 검증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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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기자
입력 2019-03-1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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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궁실버라이프, 증액 신고했지만…등록 취소 절차 진행

  • 공정위‧지자체, 허위신고 여부 직권조사 예고

[사진=아이클릭아트]


자본금 증액으로 촉발된 상조업계 구조조정 후폭풍이 예상보다 거세지는 분위기다. 서류상 자본금 미증액 업체는 많지 않았지만, 허위 증액 보고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면서 미풍에 그치는 듯했던 부작용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14일 상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천궁실버라이프의 등록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 이 회사는 자본금 15억원 증액을 완료했다고 신고했지만, 서류상 증자였을 뿐 실제로는 자본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모든 등록상조업체는 지난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증액한 뒤 신고해야 했지만, 천궁실버라이프의 경우 허위 신고를 한 셈이다. 이와 함께 조합 공제비 미납, 고객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 사유로 한국상조공제조합과 맺은 공제계약이 올해 초 중지됐고, 재무 여건상 계속 사업 여부가 어렵다고 판단돼 지난 5일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천궁실버라이프가 폐업 절차에 들어가면서 5만5000여명의 가입자가 보상 대상이 됐다. 이들 고객이 납부한 선수금 규모는 2017년 기준 600억원을 넘는다. 피해자들은 조합에서 납입금의 50%를 현금으로 돌려받을지, 안심서비스(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통합 예정)를 통해 다른 상조회사 상품에 가입할지 선택을 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제조합 계약이 해지됐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법률상 상조업 등록취소 요건에 해당한다”며 “(천궁실버라이프의 등록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3월 말에는 완료되겠지만, 당사자 태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같은 사례가 천궁실버라이프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데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일 자본금 15억원을 충족하지 못한 상조업체는 15곳, 피해 가입자는 7800여명이라고 발표했다. 15개 업체는 등록 말소를 진행하지만, 대부분 회원 규모 400명 미만의 소형 업체이기 때문에 시장 혼란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발표의 15개사는 허위 보고가 없을 경우를 산정한다. 천궁실버라이프의 경우처럼 자본금 증액을 허위 보고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상조업계 관계자는 “현재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증자한 곳이 80여곳인데, 이 중에는 가장 납입 업체도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15개사 퇴출은) 1차적으로 정리된 것이고, 지자체 등에서 확인 절차를 거치면 2차로 정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 당국도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이달부터 상반기까지 실태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장 조사가 진행되면 가입자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는 만큼, 대체 서비스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본금 허위 증액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상반기까지 직권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추가 사례는 조사 이후에나 알 수 있다”며 “피해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개로 운영되던 대체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했다. 구체적인 통합 방안은 이달 중으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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