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 사기·횡령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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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19-03-1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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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의 사기와 횡령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국P2P금융협회는 14일 ‘공익신고 포상제도 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총 포상금에 2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협회는 지난 2월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공익신고 포상제도 시행에 대한 세부 내용을 회원사에 공유했으며, 참석 회원은 만장일치로 이 제도의 시행에 동의했다.

이번에 신고 대상의 불건전 영업행위의 적발 과정을 세분화해 각 과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불건전 영업행위의 유형은 사기와 횡령으로 한정했다. 신고 접수 이후 과정별로 ▲협회가 지정한 로펌 검토 후 금융감독원 등 관계당국에 전달한 때 100만원 ▲금융감독원이 조사 후 수사기관에 고발한 때 400만원 ▲업체 또는 관련자의 신고 대상 불건전 영업행위에 관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처럼 협회가 포상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P2P금융산업에 대한 자정을 위해서다. 협회가 지난해 외부 전문가를 통해 실사를 진행하는 등 실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였지만, 수많은 채권을 전수조사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업체별 일부 채권만을 임의 선정해 검사하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

이에 협회는 이번 포상제도 도입을 통해 조사 대상을 협회 회원사에 한정하지 않고 P2P금융산업 전체로 확대해 P2P금융 이용 당사자들의 자정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기로 했다 .      

양태영 한국P2P금융협회장은 "P2P금융이 더 건강하기 성장하기 위해서는 P2P금융 이용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의 구축이 우선시 돼야 한다"며 "정보의 비대칭, 불완전 판매 등의 문제를 해소해 투자자가 더욱 명확한 투자판단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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