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오늘 보석 후 첫 재판…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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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3-1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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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일 오후 항소심 재판 열려…‘핵심증인’ 이팔성 건강이유로 불출석 표명

법원의 보석 허가로 지난 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78)의 항소심 재판이 13일 열린다. 이 전 대통령이 지난 6일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난 뒤 처음 열리는 재판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 2시 5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연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75)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전 회장은 자신이 쓴 비망록에는 이 전 대통령 일가에게 22억원을 건넸다는 내용이 담아 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에서 이팔성 전 회장을 법정에 세워 해당 비망록의 신빙성을 따지려고 했지만 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 전 회장에게 보낸 증인 소환장이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송달되지 않아서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요 증인들이 소환 사실을 알면서도 회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며 지난 8일 이팔성 전 회장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등의 이름과 신문기일을 서울고법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강제로 구인하겠다고도 밝혔다.

그간 두문불출하던 이팔성 전 회장은 고지 사흘 후인 지난 11일 법원에 심장질환 등 건강 문제를 이유로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냈다. 건강을 회복한 후엔 증인신문 기일에 출석하겠다는 뜻도 담겼다.

이날도 핵심 증인이 불출석함에 따라 재판이 공전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팔성 전 회장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가 타당한지 등을 따지고, 증인신문 계획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5일 항소심 재판에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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