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M&A, 노동자 보호 목소리 나오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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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19-03-1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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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각각 티브로드, CJ헬로 지분 인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인허가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인수합병 후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전제조건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인수합병 당사자의 사업계획 공개, 케이블TV의 지역 채널과 관련해 지자체도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추혜선 의원(정의당)과 김종훈 의원(민중당)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통신 대기업의 케이블 방송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동원 언론개혁시민연대 박사는 2016년 SK텔레콤이 CJ헬로 인수를 시도했을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가 결합심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에 비해 최근에는 법과 절차에 따라 하겠다고만 밝혔을 뿐 명확한 심사 기준은 밝히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박사는 또한 과거 KT가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의 1대 주주가 된 후 위성방송 가입자를 올레TV로 전환시켰던 사례를 언급했다. 통신사가 케이블TV 인수한 후에도 스카이라이프와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케이블TV 가입자가 줄어들 경우 지역 케이블TV 노동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현재까지 케이블업계의 매출 및 수익 전략은 설치와 AS, 콜센터 상담 등을 통해 이탈자를 막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었으며 IPTV 사업자들은 이러한 노동자들을 과잉인력으로 취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광순 희망연대노조 딜라이브지부장은 "정부의 방송통신 융합이라는 정책을 수행한 현장 노동자들은 인수합병을 가슴 졸이며 바라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도 이용자 정보보호나 약관 설명의 의무를 넘어 현재 유료방송 이용환경이 갖고 있는 격차와 문제를 파악하고 사업자에게 투자 및 사업 계획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료방송시장의 변화는 유료방송을 무료방송(지상파)과 구분해 공정거래와 이용자 권리 보호라는 낮은 수준의 공적 책무만을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2016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컴캐스트의 면허권을 갱신하면서 재허가 조건으로 △지역 출신 학교 졸업생 우선 채용 △특수고용 노동자 생활임금 보장 △방송통신 서비스 저소득층까지 확대 등을 부여했던 점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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