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창호 등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재판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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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9-03-0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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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위사실 통보 법관 경우도 신속히 검토할 예정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11일 재판에 넘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9.2.11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은 8일 ‘사법농단’에 연루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판사들을 재판 업무에서 배제했다. 이들이 자신들의 재판을 맡은 재판부와 같은 곳에서 근무하는 데 대한 공정성 우려 등을 고려한 조치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기소된 현직 법관 8명 가운데 정직 상태인 2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에 대해 3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법연수원 등에서 사법연구를 하도록 명했다.

신광렬·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성창호·조의연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등이다.

이미 정직 상태인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유례 없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으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될 법관이 계속 재판업무를 맡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사법부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각계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인 조치”라고 밝혔다.

또 “별도로 기소되거나 비위사실이 통보된 법관들에 대해 징계 청구, 재판업무 배제 여부 등을 신속히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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