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업무보고] 금융위, 내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 5%대로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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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19-03-0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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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 뒤에는 3% 수준으로 낮출 수 있어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15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 수준으로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취약차주의 대출 상환 증가에 대비해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밝혔듯이 올해와 내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을 5%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금융위는 2년 후 현재 GDP 성장률인 3% 수준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단계 더 낮출 수도 있다는 방침이다.

가계부채 증가율 억제를 위해 제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관리 지표로 도입한다.

DSR 같은 총량규제와 함께 자본규제도 도입한다. 금융위는 올해 1월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제도 도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가계·부동산 대출이 많은 은행에 대해서는 자본부담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속히 늘어난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이달 중 한도 규제 도입 방안을 내놓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금 실수요가 위축되지 않는 범위에서 업종별 대출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한 뒤에 부동산·임대업 등 특정 업종에 대출쏠림이 과도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연간·신규대출 취급한도 설정 등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다만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취약차주의 주택담보대출 상환부담 증가에 대비한 안전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월상환액 고정(최대 10년), 금리상승폭 제한(5년간 2%p) 상품 개발 △금융권 공동 ‘매각후 재임대(SLB) 프로그램’ 도입 △고정금리·분할상환 정책모기지 공급 확대 등의 계획을 제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 GDP 성장률이 3% 수준이라 가계부채 증가율(5%대)과 차이가 있다"라며 "다만 가계부채를 너무 급작스럽게 억제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내년까지는 5% 수준으로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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