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업무보고] 고령층, 주택연금 가입 주택 빌려줘 임대 수익도 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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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19-03-0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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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2019년 업무계획으로 주택연금 활성화 추진

[사진=금융위원회]

고령층이 주택연금(역모기지론)에 가입하기 수월해진다. 아울러 주택연금 생활자금을 받으면서 주택을 활용해 임대 수익도 얻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업무계획에는 혁신금융·신뢰금융·금융안정 달성을 위한 5대 추진과제를 수립하고 세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국민체감형 금융혁신 과제'로 추진해왔으나 지금까지 충분히 소개하지 못했던 신규과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주택연금 활성화도 이 같은 신규 과제 중 하나다. 금융위는 국민의 상당수가 고령화되는 현실에 대비해 주택연금이 실질적 노후보장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수요자를 확충하고 혜택도 추가하겠다는 입장이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받는 금융상품이다. 그러나 주택연금 신청 자격으로 부부 가운데 1명이 60세 이상이며, 1주택 보유, 주택 가격 9억원 이하라는 조건이 있어 이용자가 많지 않았다.

금융위는 현재 60세 이상으로 한정된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하향 조정해 더 많은 고령층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 변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가입주택 가격 상한을 현재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현실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임대(전세 등)를 허용해 노령층의 추가 소득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주택연금 생활자금을 받는 동시에 임대 수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게 된다.

또 이 같은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임대할 경우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연금 활성화는 고령층 맞춤형 지원으로 금융의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라며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 있어 신속하게 입법 지원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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