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4월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는 232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주택연금은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연금을 받는 제도로, 2007년 7월에 도입됐다.
가입자 증가는 올해 3월부터 시행된 제도 개선 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발표한 주택연금 개선 방안에 따라 3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자는 기존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939명, 2월 780명에 그쳤던 신규 가입자는 3월 1287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4월에는 2322명까지 늘었다. 월간 가입자가 2000명을 넘어선 것은 2023년 3월(2225명) 이후 처음이다.
6월부터는 가입 요건도 완화되면서 가입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달 1일부터는 부부합산 1주택자가 질병 치료, 자녀 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담보 주택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담보 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 중인 경우에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승인을 받으면 가입이 가능하다.
또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뒤 만 55세 이상 자녀가 같은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경우 별도의 채무 상환 절차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지난해 말 기준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는 15만명을 넘어섰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주택연금 수령액 증가와 가입 조건 완화 등의 영향으로 신규 가입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주택연금이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소유권을 유지한 채 평생 거주할 수 있으며 연금 수령액 총액이 주택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가입자나 상속인이 추가로 상환할 의무는 없다. 가입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 남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반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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