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약, 타인에 건네주는 것도 제조·밀수처럼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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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9-03-0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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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구입, 교부 행위는 마약 유통에 기여해"

1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고창-부안 해상경계 권한쟁의'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2019.1.24 [사진=연합뉴스]


마약을 자신이 사용하려고 구입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는 행위도 마약 제조·판매 행위와 같은 수위로 처벌하도록 한 것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합성대마 1274만원 어치를 매수한 혐의(마약 구입)로 기소된 A씨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58조 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또 헌재는 합성대마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준 혐의(마약 교부)로 기소된 B씨가 같은 이유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마약류관리법 58조 1항에 따르면 마약을 구입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교부한 자를 마약을 제조하거나 밀수한 자와 같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헌재는 “자신이 투약하기 위해 마약을 구입하는 경우나 상대방이 사용한다는 것을 알면서 마약을 대가 없이 소량 교부하는 경우도 마약 유통 및 확산에 기여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마약 구입 행위에 대해 “매수 자금의 제공을 통해 마약의 확산을 촉진하게 되므로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를 마약 판매행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했다고 하더라도 현저히 자의적인 입법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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