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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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19-03-0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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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1000명 추가 지원 예상

보건복지부가 발당장애 영유아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해 올해부터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을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사진=아이클릭아트]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 영유아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해 올해부터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을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존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30% 이하에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올해 1000명(총 2000명)이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은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에게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지원해 조기 치료 및 재활로 이어주고, 영유아의 장애 유병률을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검진결과 발달평가(한국영유아발달선별검사·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영유아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검진기관에서 발급한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한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서를 지참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이나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밀검사 의료기관은 건강IN 홈페이지에 접속해 건강정보-병(의)원 찾기-조건별 검색(특성별 병원·영유아발달정밀검사의료기관) 순으로 검색하면 전국 168개 기관 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다만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검사비를 먼저 지급한 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청구하여 환급 받을 수 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에 대해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영기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장은 “취약계층 영유아의 발달장애, 뇌성마비 등을 빠르게 발견해 치료로 연계하는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대상을 2022년까지 연간 7000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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