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아파트' 구현하는 서울시...'전자결재시스템' 필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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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19-02-2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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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전국 최초 공동주택 전자결재시스템 사용 의무화

  • 관리주체 의무 추가...미세먼지 등 재난경보 발령 시 세대 주민방송 실시

  • 입주자등의 참여 활성화 및 소통강화...동별 대표자 연락처 입주자등에 공개

  • 관리비 누수 방지...용역완료 시 4대보험 등 사후정산

서울시가 스마트아파트 구현을 위한 공동주택 전자결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다.

시는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입주자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높이기 위해 '서울특별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22일 확정·공포했다.

준칙개정을 통해 전자문서행정시스템(전자결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했다. 종이문서 사용과 수기결재의 비효율적 관리 개선, 공동주택의 관리비 절감과 투명화를 위함이다.

지진, 화재, 태풍, 황사, 미세먼지 등 재난경보 발령 시 주민대응을 위한 방송을 요청할 경우 방송하도록 했으며, 입주자등의 권한을 강화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동별 대표자의 연락처를 입주자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관리비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용역계약서 표준안을 제정, 정산을 의무화했고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하는 서면동의나 의견청취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도록 했다.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시 입주자의 관심 확대를 위해 서면 동의서 양식을 제정했으며,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간선제로 선출된 임원 및 동별 대표자 해임 시 무분별한 해임을 방지하기 위해 해임 당사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출석, 소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동별 대표자 중임 제한을 완화하고, 사업자 선정 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결이 불가능한 경우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진행되도록 했다.

각 공동주택에서는 이 같은 서울특별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 취지와 방향에 적합하도록 각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개정해 오는 4월 3일까지 관할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주요 개정 내용[사진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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