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수처 국민청원' 응답했다…"국회의원 등 선출직 제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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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형 기자
입력 2019-02-2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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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민정수석 "공수처는 필수 처방약, 국회가 답할 차례"

청와대가 22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 [사진=청와대]


청와대가 22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여야는 속히 공수처를 신설하라'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야당 탄압 수사가 염려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치적 중립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 수석은 '국회의 중립적인 추천위원회 구성→공수처장 추천→인사위원회를 통한 검사 임명'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계속 염려가 되면, 국회에서 (보완책을) 더 세밀하게 논의해주기 바란다"며 국회에 공을 넘겼다.

조 수석은 이 자리에서 공수처 설치에 대한 당위성을 거듭 밝혔다. 그는 "공수처는 불필요한 옥상옥이 아닌, 필수 불가결한 처방 약"이라며 국회 입법을 재차 촉구했다.

조 수석은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은 직접 수사도 하고, 경찰 수사를 지휘하면서도 제대로 된 견제는 받지 않는다"며 "2008년 MBC PD수첩 기소, 2009년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죄 기소, 2012년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등 정치 권력의 이해와 기득권 유지를 위해 움직인 사건이 여럿"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의 이 같은 권한 남용은 아직 없지만,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공수처를 통해 강력한 검찰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를 이룰 수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검찰 개혁만을 위해 공수처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시정연설에서 '대통령인 나와 내 주변부터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중복 기구 우려에 대해 "특별감찰관은 수사권이 없고 상설특검제는 사회적 논란이 벌어진 이후에야 가동되는 '사후약방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설치 움직임이 20년을 넘었다. 역대 정부의 노력은 검찰의 반발로 좌초됐지만, 지금은 검찰도 반발하지 않는다"며 "20년 만에 때가 됐다. (이제는) 국회가 답할 차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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