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오는 26일 증거금 교환제도 설명회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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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 기자
입력 2019-02-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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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각 사 제공]


금융감독원은 증거금 제도 안착을 위해 오는 26일 금융회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설명회를 연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는 거래 당사자간 증거금(담보)를 사전에 교환하고, 손실이 발생하면 교환한 담보로 손실을 보전하도록 하는 제도다.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은 모든 장외파생상품이 대상이지만, 실물로 결제되는 외환선도·스왑, 통화스왑 등은 제외된다.

증거금 교환제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 국가들이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추진한 시장개혁 프로그램 중 하나다.

우리나라도 2017년 행정지도로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제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변동증거금 교환제도는 2017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고, 개시증거금 교환제도는 오는 2020년 9월 시행된다.

변동증거금은 파생상품의 평가금액 변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개시증거금은 거래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때 포지션을 청산하는 동안 발생하는 손실을 대비해 교환한다.

26일 열리는 설명회에서는 장외파생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의 국제적인 규제 동향과 개시증거금 이행 준비를 위한 필요사항 등을 공유한다. 또 금융회사의 애로사항을 듣고, 의견수렴 절차도 거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증거금 교환제도 행정지도가 이달 말 종료됨에 따라 이를 2020년 8월까지 연장하고, 시행과정에서 나온 개시증거금 제도 개정사항을 반영했다"면서 "앞으로 해외 규제 사례 등을 고려해 개시증거금 교환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행정지도를 법규정으로 대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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