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문제 없다는데…택시업계, 카카오 카풀에 이어 '타다'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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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19-02-2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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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를 이용한 '타다' 서비스. [사진=타다 홈페이지]

#. 직장인 윤씨(31)가 퇴근길에 탄 '타다' 승합차 옆으로 시내버스 한 대가 나란히 멈춰섰다. 버스기사는 창문을 열고 타다 운전자에게 물었다. "요즘 이렇게 생긴 차가 꽤 보이던데 무슨 차량입니까? 총 몇 대나 있어요?" 이에 타다 운전자는 대답했다. "모바일 공유 서비스에요. 현재 300대쯤 있는데 올해 1000대까지 늘리는 걸로 압니다."

쏘카에서 운영하는 타다가 인기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알음알음 입소문을 타더니 이용자가 순식간에 급증했다.

공유 서비스의 하나인 타다는 11인승 승합차로 사용자를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서비스다. '우버'처럼 강제 배차 시스템이 적용돼 택시 이용자들이 흔히 겪는 '승차 거부'가 없다. 이는 카카오 택시와의 차별점이기도 하다. 다만 서비스 지역이 아직 한정적이다. 서울만 해도 도심이나 번화가를 벗어나면 이용이 어렵다.

이렇듯 한창 성장 중인 타다에 택시업계가 제동을 걸었다. 타다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 이에 타다를 운영하는 쏘카는 업무 방해와 무고로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렌터카 사업자가 빌려준 차량에 대한 운전자 알선을 금지하지만, 11인 이상 승합차를 빌린 사람에게는 알선을 허용토록 시행령에서 예외를 두고 있다. 이는 여행 등 장거리 운행을 위한 렌터카 대여 활성화 차원이지, 유사 택시 영업을 위한 게 아니라고 택시업계는 주장한다. 쏘카가 빈틈을 잘 파고들었다는 것.

이에 대해 쏘카 측은 정부에서 이미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시장 파이를 키우는데 목적이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국토부는 11~15인승 승합차로만 운영하는 타다가 현행법상 렌트업으로 등록돼 있어 법적 문제가 전혀 없다고 보고 있다.

택시업계와 타다 간 갈등은 공유 서비스 확대를 앞세운 정부 방침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숙박업계에서 에어비앤비가 처한 상황과 비슷하다.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는 택시 발전 방향으로 '플랫폼을 활용한 택시 영업'에 대한 잠정 합의가 이뤄졌지만, 카카오 카풀을 비롯한 승차 공유 플랫폼과 관련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편, 택시업계는 최근 기본요금을 종전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해 단말기 교체 작업이 한창이다. 소비자들은 택시업계가 기득권을 행사할 뿐이라고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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