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미취업 청년에 월 50만원 지급…신청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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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19-02-2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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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수당, 선정 기준 관심…

청년수당 안내 이미지. [사진=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가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청년수당은 청년 활동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로 지난 2016년 서울시에서 처음 시작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촉진하는 취지로 도입됐다. 5000명가량을 선발해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급한다.

청년수당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자격은 다음과 같다. 최종학력 졸업(고등학교, 대학교 포함) 후 2년 이후 이어야 하며, 공고일 이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인 미취업 청년이어야 한다. 기준 중위소득 150% 미만이어야 하며, 주 30시간 이상의 정기소득 있을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다. 졸업예정자와 수료생, 사이버대학 재학생을 제외한 재학생·휴학생은 신청할 수 없다. 

지급받은 수당은 학원 수강료나 시험 응시료, 면접에 필요한 비용 등 취업 준비 비용 뿐 아니라 식비와 교통비, 통신비 등으로도 쓸 수 있다. 구직활동을 위해 불가피하게 드는 비용은 폭넓게 인정한다. 단,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사용은 불가능하다.

청년수당 신청 시기는 오는 3월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사업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청년수당 수령 대상으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서울시 시 금고인 신한은행 카드를 통해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매달 50만원씩 지급된다.

그러나 서울시에 거주하는 모든 청년이 지급 대상인 것은 아니다. 매년 책정된 예산에 맞게 인원수를 조정한다. 현재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 5000명 가량에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청년수당을 받은 청년의 취업·창업률은 41%를 기록했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사회에 대한 신뢰도도 수당을 받은 직후 40%에서 8개월 뒤 60%까지 증가했다고 알려졌다. 올해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광역자치단체는 서울시를 비롯해 경기, 경남 등 9개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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