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긴장 상징 서해 5도, 꽃게철 앞두고 어장 245㎢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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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곤 기자
입력 2019-02-2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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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업시간 1시간 연장…해수부, 조업규제 완화책 내놔

  • 4월부터 조업 시작…3월 중 '어선안전조업규정' 개정

[자료 = 해양수산부]



남북 긴장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서해 5도 주변 어장에 대한 조업규제가 완화된다. 어장 확대와 조업시간 연장을 통해 꽃게철을 앞두고 어민들의 어획량 증가가 기대되는 가운데 정부는 추가 완화책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

20일 해양수산부는 서해 5도 어장을 현재 1614㎢에서 245㎢ 늘어난 1859㎢까지 확장하고, 1964년부터 금지됐던 야간조업도 55년 만에 일출 전, 일몰 후 각 30분씩 1시간 허용한다고 밝혔다.

확장되는 어장은 연평어장이 815㎢에서 905㎢로 90㎢ 늘어나고 154.55㎢규모의 새로운 어장인 'D 어장'이 신설된다.

이번 어장 확장은 1992년 280㎢ 확장 후 이뤄진 10차례 어장 확장 중 최대 규모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지난해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9.19 군사합의 등을 통해 평화의 바다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그동안 해수부는 국방부, 해경청, 지자체 등과 서해5도 어업인의 권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아직 평화 정착이 완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사시를 대비한 해경의 작전반경, 어민의 안전 확보 거리, 상호 충돌 가능성이 낮은 곳을 고려해 확장 지역을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서해 5도의 경우 꽃게의 주요 어장으로 이 외에도 참홍어, 새우, 까나리 등을 연간 4000톤 어획하고 있다. 해수부는 이번 어장 확장을 통해 어획량이 10%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업규제 완화는 4월 1일 조업 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어선안전조업규정'을 3월 중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또 어장 개장시기에 맞춰 어장관리 및 조업지도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경비는 해경과 해경이 수행한다.

정부는 이같은 조업규제 완화를 남북 평화 분위기에 맞춰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앞으로 남북평화 정착을 비롯해 해군과 해경의 경비자원 확충 등 여러 여거니 개선 되면 어장 확장과 조업시간 연장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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