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폭행으로 장 파열…가해 학생은 해외여행" 靑 국민청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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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기자
입력 2019-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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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경기도 의정부에서 고교생이 또래 1명에게 맞아 장이 파열되는 등 심각한 부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글이 SNS를 타고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가해 학생은 고위 경찰관을 친척으로 둬 형 집행을 유예받은 뒤 아무렇지 않게 해외여행까지 다닌다는 내용이 포함돼 공분을 사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이 엄마'라고 밝힌 글쓴이는 "아들이 지난해 고교에 입학한 지 얼마 안 돼 또래 1명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장이 파열되고 췌장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이어 "생사기로에서 사망각서를 쓰고 수술해 기적처럼 살아났다"고 덧붙였다.

글쓴이는 "가해 학생은 수년간 이종격투기를 배워 몸이 탄탄하고 아들은 키 167㎝에 몸무게 50㎏도 안 되는 작은 아이였다"며 "가해 학생은 '여자친구를 모욕했다'는 거짓말을 듣고 아들을 찾아와 무차별 구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폭행당한 아들은 가해 학생에 의해 노래방 등으로 끌려다니다가 다음날에야 병원에 이송됐다"며 "5명 중 4명이 죽는 힘든 수술이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 하늘이 무너졌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아들이 수술받는 동안 아들의 친구에게 폭행 사실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가해 학생의 아버지가 고위직 소방 공무원이고 큰아버지가 경찰의 높은 분이어서인지 성의 없는 수사가 반복됐다"며 "결국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고작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고 하소연했다.

이 엄마는 "아들을 간호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등 1년이라는 시간을 지옥에서 살았다"며 "그러나 가해 학생은 자신의 근육을 자랑하는 사진을 올리고 해외여행까지 다니는 등 너무나도 편하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분노했다.

글쓴이는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난 아들이 부푼 꿈을 안고 고교에 입학했는데 지금은 악기를 들 수도 없는 상황이 됐고 공항장애까지 생겨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발작한다.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이 글은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우리 아들 **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게재됐으며 20일 0시 현재 10만 여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한편,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청원 글과 달리 당시 이 사건을 살인미수 혐의가 아닌 상해 혐의로 입건했다.

가해 학생은 지난해 3월 31일 오후 6시께 학교 밖에서 동급생인 피해 학생과 어깨가 부딪히자 피해 학생의 배를 무릎으로 한차례 가격해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으며 재판에 넘겨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16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또 가해 학생의 큰아버지가 고위 경찰이라는 주장에 대해 해당 경찰서는 "일반 사업자로 확인됐다"며 "소방관인 아버지도 고위직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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