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인권제도 UN에 소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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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박승호 기자
입력 2019-02-1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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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인권최고대표사무소 요청 받고 인권 관련 자료 제출

광주광역시청의 모습[사진=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의 인권제도와 정책이 우수사례로 UN에 소개된다.

광주시는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요청에 따라 인권제도와 인권정책, 민관협력, 신규의제 자료를 제출한다고 14일 밝혔다.

UN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세계 각 도시들의 인권관련 모범사례를 모아 보고서로 작성해 UN인권이사회에 제출한다.

앞으로 전 세계 지방자치단체들의 인권증진과 인권보호에 대한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의 인권제도와 정책이 주목받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일방적 추진이 아니라 민관이 함께 협력하는 인권거버넌스의 토대 위에 제도화되고 시행되었다는 점 때문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인권조례는 시민들과 2년여에 걸친 논의와 토론을 통해 전국 최초로 제정됐고, 인권증진시민위원회는 민간인이 위원장을 맡아 독립성과 인권영향평가의 공정한 실행을 담보했다.

인권정책연석회의를 정례적으로 열어 광주시와 기관·단체별로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을 자유롭게 의논하고 컨설팅 하고 있다.

또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해 인권 이슈에 대한 강의를 듣고, 강사와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소통하고 있다.

인권관련 단체들이 추진하는 공익적 사업을 지원하는 인권단체협력사업, 마을주민 스스로 인권을 배우고 의논해 시행하는 인권마을 만들기 사업은 우수사례로 다른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광주시는 지금까지 인권정책들이 시민생활 속에 뿌리내려 시민이 체감하는 인권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인권거버넌스를 토대로 한 각종 정책들을 더욱 내실화하고 시민참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목현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장은 “그동안 광주시가 추진한 인권정책사례들은 UN에서도 모범사례로 인정할 만큼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올해는 시민단체 등 NGO와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시의 인권정책을 추진해 시민중심의 인권문화를 확산하고 시민들 생활 속 민주와 인권이 활짝 꽃피는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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