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표준지공시지가] "고가 토지 현실화율 개선…유형·가격별 노코멘트"(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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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19-02-1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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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토지 현실화율 점차 개선

  • 임대료 전가, 젠트리피케이션 영향 크지 않을 것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정부의 부동산 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고가 토지의 경우 작년보다 20% 이상 상승했다. 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과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크게 늘 전망이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고가 토지의 경우 가격이 급등했거나 시세 대비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낮은 토지를 적극 개선했다"며 "다만 구체적인 현실화율은 통계 안정화 등의 문제가 있어 개별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문기 실장과의 일문일답.

-공시지가 인상으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 아닌가.

"대다수 일반 토지는 공시지가가 소폭 인상돼 세 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세 부담의 임대료 전가가 우려되는 상가·사무실 부속 토지 등은 별도로 합산되고, 1인 기준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 합계가 8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돼 대상도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재산세, 종부세 부담 증가는 직전년도 대비 50% 이내로 제한된다."


-고가 토지는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70%선에 맞췄는가.

 "특정 시세반영률 수치로 조정한 것은 아니다. 시세 변동분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유형별, 가격대별 현실화율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기는 어렵다. 앞으로도 평균 현실화율만 공개할 예정이다."

-고가 토지의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일반 토지보다 높게 한 것인가.

 "가격이 급등했거나 현재 시세 대비 격차가 심한 지역을 빠른 속도로 현실화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구체적인 현실화율은 서민층 부담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변 토지와의 가격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표준지의 0.4%를 차지하는 고가 토지의 추정 시세(㎡당 2000만원 이상) 산출 근거는.

 "추정 시세는 공시지가 작업을 하면서 평가사들이 시세 분석을 통해 추정했다"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금증가분의 임대료 전가나 젠트리피케이션 등에 대한 보완책은.

 "영세상인,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전통시장 내 표준지 등은 공시지가를 상대적으로 소폭 올렸다. 고가 토지의 경우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5년→10년 연장 등 임차인에 대한 보호장치가 존재해 임대료 전가 영향도 제한적일 전망이다. 상가임대차법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환산보증금 상한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토록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를 준비 중이다. 젠트리피케이션과 관련해선 오는 4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분쟁 해결을 지원한다."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다수 일반 토지의 경우 건보료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작년 7월부터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춰나가는 추세다.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경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에 몇 건이 접수됐나.

"올해 3106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중 1014건을 반영했다. 상향 건수 372건, 하향 건수 642건이다. 작년에는 2027건이 접수됐고 이 중 914건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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