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개인사업자의 인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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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19-02-0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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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환 한화생명 경인FA센터 FA

[김명환 한화생명 경인FA센터 FA]

고용노동부는 2017년 초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체불임금과 최저임금 예방감독을 신설·강화해 근로자 권익보호에 앞장서기 위해서다. 

올해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최저임금 관련 토론회와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제도 안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과도기에 혼란이 없을 수는 없다. 임대료·원자재 가격 상승, 경기 침체 등으로 가격은 올리지 못한 사업장에서 신규채용을 억제하면서 10대와 20대 초반 청년들의 고용 사정이 악화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2017년 최저임금은 6470원이었다. 전년 대비 440원(7.3%) 인상된 수치다. 지난해는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060원(16.4%) 인상됐다. 올해는 8350원으로 전년 대비 820원(10.9%) 올랐다. 월급으로 따져보면 2016년 126만원이던 것이 올해는 175만원으로 3년 만에 38% 상승한 것이다.

상대적으로 최저임금의 영향을 덜 받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은 그나마 형편이 나은 편이다. 하지만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는 직원관리에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물론 불필요한 야근 등 낭비 요소가 있었던 부분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삶을 개선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하지만 당장은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는 인사관리를 더욱 강화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각 사업장마다 특성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다음 4가지를 체크해 보면 된다.

첫째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흔히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보호받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사업주들이 작성을 꺼리거나 미루는 이유다. 하지만 근로자로 인정하는 추세와 노동 관련 분쟁이 증가하는 환경에서는 사업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애초에 의무를 위반하고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쟁 시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다.

둘째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다. 올해 주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환산한 월급액은 174만5150원이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운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은 소득기준이 월 보수액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작년에 해당이 안 됐어도 올해는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여부를 체크해 보는 것이 좋다.

또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직종에 기존 생산직 및 관련직, 운송, 조리·음식 서비스 등에서 돌봄, 미용,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자가 추가됐다.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월 23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사업주는 물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의 특수관계인은 제외된다. 작년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주는 신규 신청절차 없이 계속 지원한다. 다만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서는 제출해야 한다.

셋째로,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는지 여부다. 일주일간 매일 8시간씩 5일 동안 40시간 일을 했더라도 4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1주간 소정근로 일수(5일)를 개근한 자에게는 1주에 1회 이상 유급휴일인 주휴일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1주 근무시간은 6일에 해당하는 48시간이 되는 것이다.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이러한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마지막 체크할 부분은 퇴직금이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퇴직 후 3년 내에는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다. 장기 근무 직원이 갑작스럽게 퇴직할 경우 미리 퇴직금 재원을 적립해 두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이러한 퇴직금을 어떤 방식으로 준비할지에 대해서도 사업장 규모에 맞는 방안을 통해 별도로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그 밖에도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주에게는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30인 이상의 사업주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 요즘은 금융사에서 이러한 인사노무 관련 컨설팅을 많이 진행하고 있으니 이번 기회에 사업장의 전반적인 인사관리 현황을 점검 받아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상황을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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