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정비 근로계약 3년→6년 확대…김용균법 후속대책 발표, '제2김용균'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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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9-02-05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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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김용균법 후속대책 합의[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는 태안화력 비정규직 근로자 김용균씨 사망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발전정비 근로자 기본 계약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김용균법 후속대책 당정협의'에 따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작업여건 개선 대책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비정규직이었던 고(故) 김용균씨가 당초 계약금의 절반 수준의 노무비를 받았던 것을 감안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삭감없이 지급한다.

노무비가 제대로 지급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발전회사-정비업체 간 계약에 관련 내용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발전정비 기본 계약기간이 3년에 불과해 계약이 바뀌면 근로자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 다녀야 하는 등 고용 안정성이 흔들린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6년으로 확대한다.

또 업체가 경비 낮추기 위해 근로자 임금을 대폭 깎거나 안전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지 못하도록 계약 단계에서부터 이를 원천봉쇄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종합심사 낙찰제를 도입해 기술력 평가를 강화하고 안전관리 역량, 정규직 비율 및 가격 등을 종합 평가해 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발전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진행한다.

연료·환경설비 운전 인력의 경우 5개 민간업체, 총 2266명(비정규직 436명 포함)을 자회사 등의 형태로 정규직화하기로 했다. 경상정비 인력 민간 정비업체 8개사 2505명(비정규직 199명 포함)에 대해서도 정규직화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안전한 작업 환경 마련을 위해 석탄발전소 작업현장에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2인 1조 시행 등 긴급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한다. 2인 1조에 따른 적정인원 충원과 안전커버·펜스는 2월 중으로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또 현행 석탄발전 설비·시설이 국제 기준에 비춰 안전한지 아닌지를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철저히 진단하고,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해 추후 설비보강 등에 반영한다.

현장 근로자가 안전문제를 건의해도 묵살되는 일이 없도록 오는 4월 중 석탄발전 단지별로 근로자·시민단체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설치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작업환경 개선 요구 등을 심의해 그 결과를 대외에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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