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경수 유죄...대법원 판단까지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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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9-01-3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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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도정 공백 우려돼"

굳은 표정의 김경수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정의당은 30일 ‘대선 댓글조작’ 혐의를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대해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이후 재판과정에서 이번 판결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호진 대변인은 “법원은 판결문에서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범행의지를 간접적으로 강화했다거나 묵시적 동의를 했다고 밝혔다”며 “이는 모두 정황에 따른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드루킹 특검은 드루킹 김동원씨의 진술에만 전적으로 의존해 수사 방향의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종료됐다”며 “이미 많은 국민들은 드루킹 특검의 무리한 수사 내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고, 이번 재판과정에서도 그러한 의문들이 명확히 해명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오늘 판결로 김경수 지사는 구속됐다”며 “김 지사의 법정구속으로 경남 도정의 공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혼선이 최소화되길 바란다”며 “대법원의 판단까지 차분히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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