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단계 상조상품 판매한 더리본(주)에 시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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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9-01-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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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조사 결과, 더리본(주), 다단계 방식으로 상조상품과 어학연수상품 판매하다 덜미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경태 기자]


공정위가 다단계 상조상품을 판매한 더리본(주)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상조상품과 어학연수상품을 다단계방식으로 판매한 더리본(주)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더리본(주)는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상조상품의 다단계판매가 금지됐는데도 불구, 상조상품을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리본(주)는 본부장, 지점장을 직원으로 채용해 영업본부와 지점을 관리·운영하도록 하는 등 겉보기에는 판매원의 단계가 영업소장, 플래너의 2단계 뿐인 것처럼 판매조직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본부장, 지점장도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해 영업본부와 지점을 조직했을 뿐더러 산하 판매원 역시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다단계 판매원인 점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판매원에 의한 하위판매원 모집이 3단계 이상에 걸쳐 이뤄지고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바로 윗 단계 판매원인 영업소장 뿐만아니라 그 윗 단계 판매원인 지점장·본부장에게도 후원수당이 지급되는 방식이므로 다단계판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더구나 더리본(주)는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상조상품과 어학연수상품까지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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