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자동차세 1년치 내면 10% 할인 혜택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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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박재천 기자
입력 2019-01-26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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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

이달 말까지 1년 치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할 경우 10% 할인혜택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다른 세목에 비해 체납율이 높은 자동차세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해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매년 6월, 12월에 납부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 3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7.5%, 6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5%, 9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2.5%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은 인터넷 위택스에서 전자신청하거나, 구청 세무과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하고 전국 은행, 인터넷 지로·위택스, 전화를 통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한 번 연납 신청한 차량은 매년 1월 연납 고지서가 발송되며, 연납 후 납세자가 차량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으로 말소할 경우 기 납부한 자동차세는 일할 계산해 환급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에게는 세제혜택을, 시에는 자주 재원의 조기 확보 효과가 있으니 납세자들이 연납 신청 후 10% 절세 혜택을 누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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