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 개선·적극행정 활성화로 경제 활력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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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19-01-2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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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개혁위원회에 올해 활동계획 보고

[중소기업 옴부즈만 로고. ]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5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 '2018년 옴부즈만 추진실적 및 2019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이 옴부즈만을 먼저 찾고 신뢰할 수 있도록 자체 규제혁신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정부 내에서도 목소리를 높여 민생경제가 활력을 띠도록 하는 것을 주요 추진목표로 삼았다.

특히 중소기업·자영업자에 과도한 비용을 유발하는 핵심 규제 개선과 공무원의 면피·편의행정 극복 및 혁신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행정 현장확산에 주력할 예정이다.

지난해 옴부즈만은 불합리한 기업 현장 규제 4486건을 발굴해 3982건을 처리했다. 기재부 등과 협업해 4차에 걸친 현장밀착 규제혁신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오는 2월 취임 1년을 맞는 박주봉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니즈 충족 및 규제 혁신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가 옴부즈만의 과업이라고 취임 시 언급했던 것처럼 중소기업인들의 대변인으로 지난 1년간 기업의 눈높이에서 현장을 열심히 발로 뛰어다녔으나, 현장에서 기업이 겪는 애로를 모두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진단했다.

박 옴부즈만은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잘 전달해 불합리한 규제를 하나라도 줄이는 것이야말로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라며 "올해도 옴부즈만은 현장소통 및 기업 애로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며 중앙과 지방이 함께 규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규제혁신이 현장에 확산되는 데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핵심 고질적 규제의 근본적 개선이 부족해 경기 진작 및 투자의욕 고취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각종 수수료, 사용료 등 준조세성 비자발적 금전부담에 대한 규제를 발굴·분석해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자영업자는 사회보험료, 카드수수료, 임대료 등 공통 규제애로와 업종·업태별 상이한 규제를 동시에 적용받고 있지만, 사업규모가 영세할 뿐 아니라 맞춤 규제혁신에 대한 접근이 부족하다. 옴부즈만은 프랜차이즈, 오픈마켓 등 자영업의 거래환경에 따른 맞춤형 규제애로를 발굴해 규제비용 경감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획일적인 중앙정부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탄력화·유연화하거나 지역의 규제특례 확대 등 지자체에 대한 위임범위 확대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지역·지구 규제 또한 그동안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불편을 토로해 이에 대한 정비에 들어간다.

옴부즈만은 올해도 현장과 끊임엇이 소통해 기업이 직접 제기하는 애로사항을 빠르게 처리해 기업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로 타당성이 높음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주요 안건은 옴부즈만 개선권고 및 공표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개선의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가 있다면 주저 없이 건의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또한 규제혁신에 반드시 필요한 환경이다. 기업에서 제기한 규제·애로들이 개선돼 실제 현장에 적용되는 사례를 꾸준히 홍보하여 규제혁신 체감도 및 공감대 향상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일선의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과감하게 걷어 내는 것이야말로 규제혁신의 지름길"이라며 "적극행정 면책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징계감경을 실시해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분위기를 안착시킬 수 있도록 옴부즈만 또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또 중기 옴부즈만의 활동은 정부를 움직이는 큰 두드림이자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의지이므로 정부기관도 곧 적극적인 행정으로 그 노력에 응답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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