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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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박재천 기자
입력 2019-01-2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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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2019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로 4만6000건에 17억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5억9000만원보다 약1억8000만원(11.5%) 늘어난 규모다. 무선국 개설 허가가 주 증가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각종 면허·인가·허가 등을 보유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정기분이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또는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1종에서 5종으로 분류되며, 1종 6만7500원에서 5종 1만8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등록면허세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의 ATM기기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기간은 1월 31일까지로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해 쉽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해진 기간에 반드시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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