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종이증명서, '간편한' 전자증명서로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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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입력 2019-01-2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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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연말부터 주민등록등초본 시범 발급

  • 건축물대장 등 생활밀접 문서 순차적 전자화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안겼던 각종 증명서의 종이발급이 올 연말부터 전자 증명서 형태로 발급될 전망이다. [자료=행안부 제공]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안겼던 각종 증명서 종이발급이 올 연말부터 전자 증명서 형태로 발급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증명서 발급 등과 관련한 발표회를 가질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24 등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민원인이 직접 관공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각종 증명서나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여전히 종이로 출력해서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은 종이문서를 방문접수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고, 종이로 접수받은 금융기관, 기업 등도 종이문서를 보관해야 하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

행정, 공공기관 등 정부에서 발급하는 종이증명서는 2017년 기준 2700여종으로 연간 8억7000만 건에 달한다. 만약 이 중에서 10%만 전자증명서로 대체해도 교통비 및 종이보관 비용 등 연간 5000억 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에 당국은 지난해 7월부터 컨설팅 전문업체를 통해 모든 행정, 공공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범정부 전자증명서 발급, 유통 플랫폼 구축'이라는 청사진을 마련했다.

오는 11월까지 플랫폼 기반을 구축하고 12월부터 종이 발급양이 가장 많은 주민등록등초본을 전자 증명서로 시범 발급한다.

향후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종이문서부터 순차적으로 전자화해 2021년까지 1단계 사업(발급양의 90%에 해당하는 각종 증명서의 발급형태를 전자화)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전자증명서 사업을 국민이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의 성과물이 되도록 추진하겠다"면서 "행정서비스가 편리해 질수록 생겨날 수 있는 부작용도 꼼꼼히 검토해 국민들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만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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