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거래소 자진상폐 규정 재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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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원 기자
입력 2019-01-0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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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원은 자진상장폐지 규정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자사주 매입을 통한 자진상폐 시 대주주는 소액주주를 헐값에 축출해 대규모 이익을 편취할 수 있으므로, 한국거래소의 현 규정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소원은 "대규모 소액주주들은 불합리한 규정 때문에 거래소에서는 헐값에 축출당한다"며 "또 비상장 상태인 거래소 밖에서는 제값을 받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조항이 있지만, 오히려 현 규정은 대주주 편에서 헐값에 자진상폐를 도와주고 있다는 것이다. 금소원은 "거래소의 관리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는 국회의 상법개정안 통과만 기다린다며 적극적으로 소액주주를 보호해야할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진상폐와 관련해 소액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으로 △자진상폐 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회계법인의 가치평가서 제출의무 △자진상폐 한 회사의 경우 증선위가 외부감사인 지정 △자진상폐 위해 매입한 자사주 자동소각 △자진상폐 시도기간 제한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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