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양심적 병역거부' 없애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용어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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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입력 2019-01-0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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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브리핑하는 모습. 국방부는 4일 대체복무제와 관련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없애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는 대체복무제와 관련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없애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군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했거나 이행 중인 사람들이 비양심적 사람인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를 고려한 것이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체복무제 용어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양심·신념·양심적 등과 같은 용어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는 군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했거나 이행 중이거나 이행할 사람들이 비양심적 또는 비신념적인 사람인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를 고려한 것"이라며 "향후 정부는 이를 대신해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로 용어를 통일해 사용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판결이 나왔을 때 관련 기사 댓글란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는 '군복무자는 비양심적인가'라는 취지의 비판 여론이 확산된 바 있다.

최 대변인은 "국방부는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지난해 12월 28일에 대체복무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며 "향후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정부의 대체복무 방안이 교도소(교정시설) 36개월 합숙 근무로 결정되자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복무 기간이 현역의 두 배임에 따라 징벌과 다름없다는 주장과 합리적인 안이라는 의견이 공존했다.

군대를 다녀온 김모씨(29)는 "대체복무안은 현역과 근무 환경이 다른 데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해주는 만큼 기간의 차이는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형평성을 따지면 36개월이 결코 긴 시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대학생 이모(22)씨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했다면 대체복무안 역시 현역과 차이가 없는 방안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3년 동안 교도소에서 보내라는 대체복무안은 징벌적 성격일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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