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드 체크] KT, 아현지국 등급 '불법' 축소...4가지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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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18-12-2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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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인근국사 통합, C등급 상향 요인인가..."서울 4분의 1커버는 상향요인"

  • ② KT 등급상향 누락은 고의인가..."신청 직전 화재 발생"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 D등급 적절성 검토했나...화재후 실사 '사후약방문'

  • ④ 자영업자 피해보상 달라지나..."불법 영업행위 따른 배상금 지급"

[사진=정두리 기자]


KT 아현지국 화재가 인재로 드러났다. 아현국사와 인근 국사를 통합하면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인 C등급으로 상향이 됐어야 했지만 KT가 이를 누락했다는 것이다. 이번 화재는 KT의 불법 영업에 따른 결과인 셈이다. 

27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 위원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로부터 받은 'KT 법령 위반 검토 현황'에 따르면 KT아현국사는 화재 발생 3년 전인 2015년 11월부터 C등급 국가통신시설이었다. KT가 이를 D등급으로 축소 분류한 것으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6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란 게 과기부 입장이다.

KT 아현국사가 C등급으로 분류됐다면 대체설비와 우회망 확보가 의무화된다. 일주일 이상 통신불능으로 인한 주민 피해와 소상공인 영업피해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의미다.

과기부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웅래 위원장은 “불법 후원금 쪼개기 등 황창규 회장이 각종 구설수에 오르는 동안, KT는 통신시설 등급 축소 조작과 같이 국가통신망에 대한 기본적 책임도 다하지 않았다"면서 "황창규 회장이 최종적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아현국사, 인근 국사와의 통합은 C등급 상향 요인

과기부가 노웅래 의원에게 제출한 'KT 법령 위반 검토 현황'에 따르면 KT는 2015년 서대문을 담당하는 아현국사와 용산·마포구 일대 원효국사를 통합했다. 이어 2017년에는 중앙국사와, 2018년에는 광화문국사와 추가로 통합해 재난 발생 시 영향 범위가 서울의 4분의 1(마포·서대문·용산·중구·종로 등)에 달하게 됐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르면 주요통신사업자는 과기부의 수립지침에 따라 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과기부의 수립지침에는 중요통신시설 지정기준에 따라 사업자가 통신시설을 분류·지정하도록 돼 있다. 3개구 이상의 범위를 커버하는 아현지사는 C등급 시설로 재분류됐어야 한다.

◆KT, 과기부에 등급 상향 고지 안해

그러나 KT는 아현국사와 원효국사를 통합하고도 과기부에 등급 상향을 알리지 않았다. 방송통신발전법은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과기부와 방통위의 수립지침에 따라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해 과기부 장관 및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KT가 C등급 상향을 누락한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과기부 판단이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보통 1개구를 커버한다는 의미는 해당 지역의 80% 이상을 커버할 경우로 아현국사는 통합 후 최적화 과정에 있었다"며 "올해 11월 말까지 등급이 상향됐다는 점을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직전에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과기부, D등급 시설 적절성 검토안해

과기부 역시 관리 소홀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과기부는 지금까지 D급으로 관리되는 국사들에 대해 직접 등급 적정성을 점검하지 않고 통신사가 제출하는 등급으로 중요통신시설을 관리해왔다. 

과기부는 화재 발생 후인 지난 3일부터 19일까지 통신 및 소방분야 전문가 등과 함께 중요통신시설, 통신구, IDC 센터 등 1300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토대로 C·D등급인 9개 국사는 등급 상향을, 3개 국사는 등급하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통신시설에 대해서도 D급까지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점검 주기도 단축한다.

◆화재 피해 자영업자 배상 지급 기준 달라지나

과기부는 아현국사의 등급 상향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KT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현지사가 C등급으로 재분류됐다면 대체설비와 우회망 확보가 의무화된다. 화재가 발생했더라도 통신불능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의미다.

현재 KT는 소상공인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지난 26일까지 피해접수를 받았다. KT가 '위로금'이란 단어를 쓴 것은 잘못이 명확하지 않아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배상을 하겠다고 나설 경우 배상 등 법적 분쟁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KT가 과기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행정소송을 하지 않을 경우, 즉 아현국사 등급 상향 누락이 불법으로 최종 결론이 날 경우엔 위로금이 아니라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는 "자영업자 등 가입자는 민사상 배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지역의 유·무선통신 이용자 요금감면은 350억원 규모가 될 예정이다. KT는 무선전화와 광케이블은 1개월, 동케이블의 경우 인터넷 3개월·유선전화 6개월의 요금 감면을 제시했다. 

장석영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약관을 넘어서는 손해배상의 경우 요건이나 범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면서도 "사업자들도 통신재난으로 인한 특별한 손해배상이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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