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말마다 반복되는 ‘빈손 국회’…유치원 3법·산안법 처리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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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18-12-2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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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감반 관련 野 운영위 소집 요구 새 변수로

  • 바른미래당, 패스트 트랙 처리 ‘캐스팅 보트’

지난 24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가 방문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연말까지 각종 현안을 놓고 대치국면을 이어가면서 12월 임시국회가 또다시 ‘빈손 국회’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정쟁으로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더욱 높아진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2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 사항은 이른바 ‘유치원 3법’이라고 불리는 유치원 개혁법안(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다.

본회의를 하루 앞둔 26일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이와 관련해 협상을 진행했지만, 접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학부모 지원금을 국가 보조금으로 전환해 국가가 일률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국가보조금과 정부의 학부모 지원금은 국가지원회계로, 교재비와 같은 학부모 부담금은 일반회계로 나누자며 맞섰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유치원 3법에 뜻을 같이하고 패스트 트랙(법안 신속처리)으로 처리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패스트 트랙은 합의를 하지 못한 법안을 330일간의 기간을 두고,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제도다.

한국당은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1월 중순까지인 만큼 충분한 논의를 더 하자는 입장이다.

여기에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 문제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면서 정국은 더 꼬여만 가고 있다.

한국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이 제기되자 운영위를 열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을 불러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파행’ 가능성을 언급하며 배수의 진을 쳤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내일 본회의까지 시간이 있고, 6인 협의체 논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이 상황에서 패스트 트랙을 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본회의를 할 생각 없다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 같은 여야 대치에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연내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최근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김용균씨의 사망으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은 일부 세부사항에 대한 이견은 있지만,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돼 가는 모양새다.

한국당 측에서도 여론의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분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 위원장인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8대 쟁점 사항 가운데 6개 정도는 이견을 좁혔고 (원청) 책임 강화, 양벌규정 등 나머지 2개 쟁점과 관련해서는 좀 더 논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여야 간 이견이 있는 부분은 사업주에 대한 책임 강화, 과징금 부과액 등이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기업활동에 부담이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당초 정부안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높이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다만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도급 금지, 하청의 재하청 금지, 작업 중지권 보장, 보호 대상 확대, 산재 예방계획 구체화 등의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자는 데에는 여야 간에 원칙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태다.

환노위는 오는 27일 오전 9시에서 다시 소위를 열고 산안법에 대한 최종 담판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안 심사 과정에서 김씨의 어머니를 끌어안고 오열하기도 했다.

한 의원은 소위가 정회한 상황에서 김씨 어머니인 김미숙씨와 대화를 나누던 도중 눈물을 터뜨렸다.

김씨는 “(법안 처리가) 꼭 돼야 하는데”라면서 눈물을 쏟았고, 한 의원은 “저희가 열심히 해보겠다”며 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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