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은 회의에서 군과 관계기관에 즉각적인 대응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의 이번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추가 도발 가능성을 비롯해 필요한 조치 사항도 점검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안보실은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국방부·합참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상황과 군의 대비태세를 공유하고, 향후 북한의 추가 동향에 대응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공조 방안을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가안보실은 회의 참석자의 구체적인 명단과 논의된 조치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라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사거리와 관계없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국가안보실은 이번 발사가 단거리 미사일이더라도 국제사회의 결의를 위반한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후 5시께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포착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수량과 비행거리, 고도 등 구체적인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하고 있다.
합참은 북한의 추가 발사 가능성에 대비해 대북 감시와 경계를 강화했다. 한국과 미국, 일본도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며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6월 25일 이후 42일 만이자 올해 들어 10번째다. 직전 발사는 6·25전쟁 발발 76주년인 지난 6월 25일 이뤄졌다. 당시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근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1라’로 추정되는 전술탄도미사일과 155㎜ 자주포 사거리 연장탄, 갱신형 240㎜ 방사포 등을 시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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