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화재 한달] 책임과 배임 사이…자영업자 보상 진통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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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18-12-2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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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6일까지 피해사례 접수…"위로금 지급 기준 깜깜이" 비판

  • - 10억 이상 출연 KT 이사회 승인 받아야…무조건적 보상은 '배임' 지적

KT 직원이 지난 15일 서울 서대문구 포방터시장에서 시장을 찾은 지역민들에게 장바구니, 온쫄면, 핫팩, 온음료 등을 나눠주고 있다.[사진=KT]


KT가 아현지사 화재 후 위로금 지급 계획을 밝히고 식사하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지만 여전히 피해 보상에 대한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KT는 아현지사 화재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26일까지 서비스 장애사실 접수를 받았다. 오프라인에서는 관내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았으며 20일부터는 온라인 접수도 시작했다. 또한 화재 이후 '소상공인 헬프데스크'를 주말과 공휴일에도 운영하며 소상공인들의 접수를 지원했다.

더불어 소상공인 헬프데스크에서는 무선 라우터, 무선 결제기, 착신전환 서비스, 임대폰 등을 무료로 제공했다. 빠른 복구를 위해 복구 속도가 더딘 동케이블을 광케이블로 전환하는 작업도 병행했다.

위로금 지급과는 별도로 KT 광화문지사와 혜화지사 직원들이 피해 지역을 찾아 점심 식사를 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피해 지역을 직접 찾아 면대 면으로 사과의 말을 전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포방터시장, 망원시장, 용문시장 등에서 상권 활성화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추가 협의를 통해 프로그램 운영 시장을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참여연대는 추혜선 정의당 의원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고의 근본적 원인은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은 외면한 채 기술혁신과 이윤추구에만 골몰했던 이통사와 정부의 관리·재난대응 시스템 부재에 있다"며 "단순한 화재사고가 아니라 KT의 무분별한 인력 구조조정, 필수업무의 외주화, 안전 및 점검·백업 시설에 대한 투자 미비가 집약된 결과"라고 비판했다.

위로금 지급에 대해서도 "면피성 계획"이라고 일축하며 "소상공인 단체, 소비자·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피해규모 파악과 배상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퇴양난에 빠진 KT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소상공인 위로금의 경우 지급 계획은 밝혔지만 그 규모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KT는 26일까지 피해사실 접수를 마친 후 위로금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위로금 지급 기준이 '깜깜이'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KT가 공동조사단 구성에 부정적인 점도 위로금 지급 후 소상공인과의 갈등을 예감하게 하는 대목이다.

그렇다고 KT의 잘못이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상인 측이 주장하는 피해액을 100% 보상할 수도 없다. 위로금 지급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할 경우 이는 곧 주주들의 손해로 돌아간다. 배임의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위로금 규모가 커질 경우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 KT 이사회 정관은 10억 이상의 출연 또는 기부에 대해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위로금 지급 규모가 기준액수를 훨씬 상회할 것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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