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용 배합사료 2022년 의무화…이번엔 지켜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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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군득 기자
입력 2018-12-1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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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양식용 배합사료 사용 활성화 대책 발표

  • 2015년에도 대책 내놨지만 현장 괴리감만 실감

양식용 배합사료 제조 공정.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양식용 배합사료 의무화를 추진한다. 각종 제도 개선과 더불어 어민들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실행하겠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19일 수산자원 남획을 방지하고 양식산업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양식용 배합사료 사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당초 양식용 배합사료 의무화는 올해 1월 시행 예정이었지만, 관련 법안이 2년 동안 국회에 계류 중이고 현장에서도 여전히 생사료 사용률이 높아 대표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양식용 배합사료는 최근 연근해 어획량이 100만t 미만으로 줄어든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생사료 사용’이 지목되면서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생사료를 공급한 사육수는 배합사료보다 2∼5배 수질환경을 악화시키고, 생사료 사용 시 질병 발생률도 높다는 결과도 배합사료 의무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양식 생산과정에서도 안전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화되는 부분도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이유로 꼽힌다. 더구나 어류 양식산업이 환경친화적인 방식, 첨단·규모화 양식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자동 먹이 공급 등 첨단 양식시스템에 적합한 배합사료 중요성이 증대되는 추세다.

이번 대책에서는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안전한 양식산 수산물 공급’이라는 비전 아래 ▲고품질·저어분 사료개발 등 배합사료 품질개선 ▲소비자 중심의 배합사료 공급시스템 구축 ▲배합사료 산업화 기반 마련 ▲양식사료 관련 제도 정비 등 4대 전략과 14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맞춤형 고품질 배합사료 생산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저수온기(15℃이하) 및 성어기(500g 이상)에 적합한 배합사료를 개발하고, 내년부터 2020년까지 완도지역 양식장에서 시험양식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값이 비싼 어분을 대체할 수 있는 저어분 배합사료 연구품종을 확대하는 등 저어분·고효율 사료 개발을 통해 배합사료 원가절감 방안을 마련한다.

배합사료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는 반면, 생사료는 검사를 하지 않고 유통된다. 생사료와 배합사료를 먹인 양식어류 식감 등 품질차이가 없음에도 배합사료를 먹인 양식어류가 탄력이 떨어진다는 편견 때문에 출하가격이 낮게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배합사료를 먹인 양식어류에 대한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해 대국민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대형유통업체 중심으로 판촉 행사를 추진하는 등 정책적 지원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고품질 어분 해외 생산지 및 어분공장을 확보하고, 고품질 어분을 공동 구매하기 위한 구매자금(융자) 지원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배합사료를 전량 사용하는 어가에 대해서는 자원·환경관리 혜택 등을 주고, 이행하지 않는 어가에 대한 제재방안도 강구한다.

이와 함께 배합사료 활성화 대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양식업계, 양어사료협회, 사료업계, 유통업계, 학계 및 연구기관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로 구성된 논의기구를 구성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016년 12월에 발의된 양식산업발전법안은 현재 상임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해수부는 양식장 심사평가 등 쟁점 사안에 대한 보완이 이뤄진 만큼 내년엔 법안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복철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양식용 배합사료는 어분함량이 50% 내외 포함돼 자원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며 “축산사료와 차별화된 양식용 배합사료 검사기준 및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정책관은 이어 “해양수산부는 사료관리법 개정이나 별도 양어용 사료관리법 제정을 추진해 이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양식장 환경관리를 위한 사료사용 제한 또는 금지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번 대책도 늦은 감이 있다는 반응이다. 이미 2015년 대책을 추진하다 실패한 사례도 어민들 불신을 키우고 있다. 양식용 배합사료 전면 시행 방안은 2008년부터 제기돼 왔다. 10년 동안 정부가 어가 반발이나 사료 품질 개선을 하지 못한 셈이다.

넙치 양식업 관계자는 “배합사료 전면시행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 현재 넙치양식업은 풍전등화 상태다. 이대로 가면 5년 후 넙치양식업이 망하고 없어질지 모른다”라며 “배합사료는 품질도 중요하지만 적정급이량, 급이방법 등 관리 메뉴얼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제주도 양식넙치의 경우 폐사율이 40%가 넘는 현실에서 4년 후 배합사료 의무화는 정책 실효성을 반감시킬 수 있다”라며 “문제는 어가가 아니라 품질경쟁보다 가격경쟁을 일삼는 제조사 책임이 크다. 시장가경에 맞추기 위한 저가 생산부터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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