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 의인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영주권 받은 사연은?…맨몸으로 불길 속 할머니 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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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8-12-1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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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말 씨. [사진=연합뉴스 제공]

맨몸으로 불길 속에서 90대 할머니를 구한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에게 영주권이 주어진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개최 결과 참석위원 만장일치 의견으로 스리랑카인 니말(38) 씨에게 영주자격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주권을 받은 사례는 니말 씨가 처음이다.

경북 군위군 고로면 한 과수원에서 일하던 니말 씨는 지난해 2월 과수원 인근 주택에서 불이 나자 불길로 뛰어들어 90세 할머니를 구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 3월 LG의인상을 받았다.

또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불법체류 신분인 그를 의상자로 인정했다. 의상자는 자기 일이 아닌데도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기 위해 구조 활동을 하다 다친 사람이다. 증서와 보상금 등 법률이 정한 예우와 지원을 받게 된다.

불법체류 신분의 외국인이 의상자 인정을 받은 것도 최초다.

니말 씨는 구출 과정에서 목과 머리, 손목 등에 2도 화상을 입었고, 유독가스 흡입으로 폐 손상을 입어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지난 6월 니말 씨가 국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타자격(G-1) 체류 허가를 내준 데 이어 불법체류와 관련한 범칙금을 면제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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